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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맞춤형 급여가 무엇인가요?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서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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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맞춤형 복지급여(복지멤버십) 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2차 도입 이후,모든 국민은 가입 신청을 통해 맞추형복지급여(복지멤버십)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
*단계적 대상 확대
-(1차도입) 21년9월 기존 복지수급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
-(2차도입)22년 하반기 전 국민으로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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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복지산업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에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래에 명시된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및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는 관련 규정(「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가입 절차(신청서 작성 등)없이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15개 사업의 신규 신청자는 희망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1.생계급여, 2.의료급여, 3.주거급여, 4.교육급여, 5.자활(기초,차상위), 6.차상위계층 확인, 7.차상위 자산형성, 8.기초연금, 9.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10.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11.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12.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13.장애인연금, 14.장애수당, 15.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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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안내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는 가입자에게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발생 등과 같은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 수준의 변동, 신규 제도의 도입 시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조사하여 알려드립니다.
* '받을 가능성 있는 서비스'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 시 등록한 통지방법(문자, 이메일)으로 함께 안내됩니다.
* 가구별 신청인에게 안내, 민감정보 급여는 해당 가구원에게만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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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유효기간 도래 1개월 전에 2차례에 걸쳐 갱신 거부의사를 확인하며, 이때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실 경우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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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연금 대리신청 가능한가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 되어 있는 자녀인 경우,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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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급여(초중고교교육비) 지원중인데, 학생이 전학을 갈 경우, 어느곳으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전출·입 후, 전학 간 지역에서 신청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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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후 복직예정입니다. 보육료 연장반 신청이 가능한가요?
복직예정 학부모는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연장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반 신청 시 복직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4대보험미가입자' 선택 후 서류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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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육료/육아학비/양육수당/영아수당 신청하는데 아동(자녀)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릅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보육료/육아학비/양육수당/영아수당은 아동(자녀)이 수혜대상이므로 아동의 주소지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원 등록 시 신청인의 주소지를 자녀의 주소지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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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부모가족 서비스 신청 시, 자녀가 신청 하여도 되나요?
서비스 신청 시, 가구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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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를 중지할 수 있나요?
온라인(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중지 또는 알림 정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의 사망, 국적 상실, 국외이주 시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단, 가구원의 개별 중단(탈퇴) 신청은 불가능하며,
이혼시 특정 가구원 희망에 따라 가구 전체 중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를 중지하였더라도, 언제든지 서비스를 재신청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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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으로 복지서비스 계좌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신청 > 민원서비스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메뉴에서 계좌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보인 : 예금주가 변경되지 않고 은행명 및 계좌번호만 변경하는 경우
-본인→가구원 : 예금주를 가구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계좌 변경 시 유의사항>
○본인→가구원 변경 시 주민센터에 등록된 기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계좌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2건 이상 신청 시 순차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1건 신청건이 주민센터 처리완료 후 추가신청 가능)
○'온라인으로 변경 불가능한 대상자입니다.' 메시지 발생 또는 변경하려는 계좌목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계좌변경이 불가한 대상자>
-기존계좌가 유효하지 않은 계좌이거나 미사용 상태인 경우
-주민센터에 신청진행중인 건이 있거나 조사중인 경우
-기존계좌로 수급받는 급여가 없는 경우
-기존계좌가 직권으로 등록된 계좌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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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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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문화누리카드에 지원금이 자동재충전이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재충전 완료 후 1월 말경 휴대폰으로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또한 2022.2.3. 이후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온라인(누리집), 고객센터(ARS),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재충전 여부 확인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 메뉴
고객센터(1544-3412)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을 설치하여 가입(인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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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이외에 본인충전금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문화누리카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에 본인충전금을 입금하여 충전 가능합니다.(1회 100원 이상, 10만 원 한도, 연간 누적 200만 원까지 충전 가능)
가상계좌에 충전된 본인 충전금의 잔액은 카드 유효기간 내 언제든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반드시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신분증 및 카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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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문화누리카드는 해당 개인에게 발급되는 카드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해당 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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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가요?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구매(문화상품권 포함)는 불가능합니다.
단 영화관람권은 구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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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이란?
평생교육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성인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이 가능한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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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생교육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평생교육바우처는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여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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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만취약지역은 어디인가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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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만남이용권 신청기간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 돌 전날)까지이므로 지급결정 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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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만남이용권 사용가능일은 언제인가요?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가 생성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가 발급되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에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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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전자상거래 상품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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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아수당은 어떻게 지원 되나요?
영아수당은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아수당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종일제아이돌봄 이용시에는 종일제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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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을 가도 영아수당 현금이 나오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되므로 현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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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생아의 영아수당 신청기한이 궁금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영아수당(현금)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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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아수당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해야 하나요?
가정양육하며 영아수당(현금)을 지원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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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수당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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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 되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거주불명이 등록된 경우 지급이 정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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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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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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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는 어떤 일을 하나요?
담당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 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합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는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미설치된 곳은 보건소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연결됩니다.
야간 및 주말, 휴일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착신 전환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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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재심사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재심사 면제대상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대상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 201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