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서비스제공

○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지원목적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온라인(관할 지사는 신청자가 지정 가능), 전화,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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