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지원목적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 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g타워 6층
  • 지원대상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서비스(의료)||현금||현물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