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 신체에 적합하게 개조된 특수차량과 장애인운전전문강사가 거주지까지 찾아가서 운전면허취득교육, 중도장애인운전적응교육, 도로연수교육, 운전체험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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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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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운전면허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부과 받은 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수동제동기ㆍ가속기) - G(특수제작ㆍ승인차) - H(우측 방향지시기) - I(왼쪽 엑셀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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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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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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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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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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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서비스(돌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