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 지원목적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문화/여가지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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