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지원목적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상담, 교육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 적응 지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청소년쉼터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모바일 앱 '자립해냄'으로 위치 기반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 지원대상

    ○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 제공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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