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해당없음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직권 지급
      * 서울지방보훈정에 대상자 및 계좌번호 의뢰
  • 지원대상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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