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지원

○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의료·법률·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상담 및 법률, 의료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피해자 보호 및 숙식, 의료, 학업 및 자립 등 지원
 - 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수사·상담·심리치료·의료·법률 등 지원 
 - 피해 전담 의료기관을 통해 피해자 의료 서비스 지원
  • 지원목적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립 지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신청방법

    방문(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 제공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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