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료 지원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보험료의 70~87.04% 정부지원(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른 추가 지원시 최대 92%까지 지원가능)
   ※ 계층별 지원율 : 일반 70~92%,  차상위계층 77.5~92%, 기초생활수급자 86.5~92%, 재해취약지역 거주자 87.04~92%
  • 지원목적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
  • 선정기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상가, 공장(소상공인)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2-2100-5103~7로 문의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상가, 공장(소상공인)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제공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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