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료 지원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보험료의 70~87.04% 정부지원(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른 추가 지원시 최대 92%까지 지원가능) ※ 계층별 지원율 : 일반 70~92%, 차상위계층 77.5~92%, 기초생활수급자 86.5~92%, 재해취약지역 거주자 87.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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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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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상가, 공장(소상공인)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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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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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2-2100-5103~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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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상가, 공장(소상공인)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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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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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