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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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의사소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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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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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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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팩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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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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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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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