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 지원목적

    체계적ㆍ전문적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 선정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 신청기한

    
    						
  •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 제공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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