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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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 재활, 치매예방관리 등 다양한 건강생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 수준 향상 도모하며 국가 건강수명, 삶의 질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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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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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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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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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장애인 재활서비스 : 장애인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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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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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