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 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
  •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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