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기업체 공채때 5~10% 가산점 부여
  • 지원목적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취업지원
  •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취업지원대상자
  •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수시신청)
  •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취업지원대상자
  •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 제공유형

    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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