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283,444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70,429원
  • 지원목적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만 적용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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