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지원액
· 상한액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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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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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를 부여 받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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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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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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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출산 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 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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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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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