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50,000원 지급('20년부터 17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 지원목적

    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위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
  • 선정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 지급 시기 :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지원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의료지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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