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지원목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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