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무담 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목적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 높이기 위함
  •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 신청기한

    관할 보건소 문의
  • 신청방법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 지원대상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의료지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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