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목적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 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
  •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2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972,406원 
         · 2인 가구 : 1,630,043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4인 가구 : 2,560,540원 
         · 5인 가구 : 3,012,258원
         · 6인 가구 : 3,453,502원
         · 7인 가구 : 3,890,296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제9조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의료지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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