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급

○ 설날 및 추석 연 2회 가구당 3만원 명절위문금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 신청방법

    ○ 법정한부모로 지원중일시, 별도 신청불필요
  •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정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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