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품 지원
○ 저소득구민에게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1가구 3만원)으로 명절 위문금(품)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설, 추석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
제공유형
현금


○ 저소득구민에게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1가구 3만원)으로 명절 위문금(품) 지원
지원목적
선정기준
신청기한
설, 추석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공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