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 만 5세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가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관(병원, 의원, 보건소 등)에 진료시 납입한 진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약국에서 구입한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의료비 발생 후 6개월 내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기재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첨부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5세 이하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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