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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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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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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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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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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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1종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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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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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