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비용 지원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구로구에 주민등록된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30만원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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