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에게 매일 음료 제공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 제공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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