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기존 1급 등록 장애인 중 생계의료 수급자(신규자 없음)에게 분기별 6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2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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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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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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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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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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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기존 1급 등록 장애인 중 생계의료 수급자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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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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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