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임신초기검사

○ 태아 기형아 2차 쿼드검사(혈액)

○ 엽산제 지원(임신 12주 이하)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 이상)

○ 유축기 대여

 ※ 코로나19로 인해 검사 업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를 지참하여 보건소(모성실) 방문 신청
     ※ 태아 기형아 2차 쿼드검사의 경우 임신 15주에 전화 사전예약 필수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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