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3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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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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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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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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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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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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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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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