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3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정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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