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년과)에 방문신청
  • 지원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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