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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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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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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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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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년과)에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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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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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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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