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작성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지원대상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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