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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