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만원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300만원 - 넷째아 이상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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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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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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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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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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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만남이용권⌟ 으로 신청) ○ 영등포구에 1년 이상 거주 및 출생한 부 또는 모(주민등록 및 실제거주)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단, 영등포구 거주기간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2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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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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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