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중 전체서비스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추가지원(연장형 제외)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지원대상

    ○ 첫째아(단태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둘째아이상, 쌍태아 등 소득기준 없음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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