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간 20만원 - 일반장애인 1회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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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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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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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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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에서 의뢰서 신청 접수, 지정 수리업체에 발송하여 휠체어 수리 진행. 관내 주민등록된 등록 장애인 여부 확인 등 주민센터의 의뢰서 신청 접수 필히 요구되어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 -
지원대상
○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일반장애인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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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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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