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및 어린이날 위문금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입학식날, 어린이날, 추석 - 지급금액 : 시설아동(1만원씩 총4회 지급), 가정위탁아동(5만원씩 총4회 지급)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관내 시설로 지급 후 시설에서 지원,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지원목적
선정기준
신청기한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 지급
지원대상
○ 동작구 보호아동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공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