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15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0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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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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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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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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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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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전동보장구,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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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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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