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1회 50만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아동여성과)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 신규 입양된 아동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
제공유형
현금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1회 50만원
지원목적
선정기준
신청기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아동여성과)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대상
○ 신규 입양된 아동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공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