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1회 50만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아동여성과)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 신규 입양된 아동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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