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진료비 지원

○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 임신,출산 진료비 60만원 지원

 ※ 출산 후 1년 이내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등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 제공유형

    현금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