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 제공유형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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