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명절 위문비 지원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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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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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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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명절(설,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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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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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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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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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