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운영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5기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시행 중이며,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방법
  ○ 세무상담(국세·지방세) :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 혹은 시·구·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신청
    - 비대면상담: 1차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진행
      대면상담: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담당 마을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 불복청구 지원: 지방세에 한함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목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https://news.seoul.go.kr/gov/towntaxoffice
    
    해당 동의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신청 (1차)
    필요한 경우 대면상담(2차)
  • 지원대상

    서울시 25개 자치구 426개 동에 지정되었으며, 지정동외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용가능
    (현재 동작구 참여 마을세무사 15명)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 제공유형

    기타(상담)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