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 지원목적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신청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지원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 소관부처

    경찰청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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