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
-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 30시간
-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만2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시간
-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여성장애인: 40시간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예정)자]: 20시간 (최대 6개월간만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대상

    ○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여성장애인
    
    ○ 시설퇴소자(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 제공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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