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150천원(인/월)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방문 신청
  • 지원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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