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150천원(인/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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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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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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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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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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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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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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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