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

○ 수급자, 차상위 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및 교육경비를 제공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상반기 2022.4.11.~4.29. / 하반기 2022.9.19.~10.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대학생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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