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
○ 수급자, 차상위 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및 교육경비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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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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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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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반기 2022.4.11.~4.29. / 하반기 2022.9.1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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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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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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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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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