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일부를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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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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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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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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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 방문시간 : 오전 9시 ~ 11시 30분 / 오후 13시 ~ 17시 우편신청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산후건강관리 비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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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쌍생아, 셋째아 이상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예외지원)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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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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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