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5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장애인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 제공유형

    현금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