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대상

    ○ 송파구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보행이 불편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자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 제공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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