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막달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 : 6주~9주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초음파 검사 포함)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빈혈검사 포함)
 - 막달검사(혈액 및 소변검사) : 35주 전후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예약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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